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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럽트래블(주) 파트너 약관 제 1 조 (목적 및 효력) 1. 본 약관(이하 ”파트너약관“) 은 부럽트래블(주) (이하 '당사'라 합니다)이 운영하는 ”부럽트래블“ 웹사이트 (www.boolub.com)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칭하여 “부럽트래블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자와 파트너 간의 체결되는 여행 계획의 중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당사자 상호 간의 날인에 의해 작성된 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여행서비스“라 함은 파트너가 여행자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투어 및 액티비티 등의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파트너“라 함은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아울러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및 국내의 정식허가를 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3.”가이드”라 함은 파트너 중 직접 여행지에서 여행자에게 투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4.”여행자”는 당사의 중개를 통해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의미한다.. 5.“투어“라 함은 여행자가 여행 계획에 따라 가이드를 통해 제공 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6.위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의한다. 제 3 조 (파트너 및 당사의 지위) 1.당사는 부럽트래블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자가 계약한 서비스를 파트너에게 제공 받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파트너는 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주체가 된다. 2.당사는 파트너와 여행자 사이의 여행 계획을 중개할 뿐이며, 파트너와 고용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또한 당사는 파트너에 대하여 이용자로서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는점을 명확히 합니다 3.파트너는 파트너약관의 의무 및 관련법상의 허가,등록,신고 또는 보험,공제,예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당사는 파트너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부분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4..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은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파트너로 등록하려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만으로 성립한다. 제 4 조 (당사자 및 당사의 기본의무) 1.당사는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여행 계획 중개행위에 있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2.파트너는 여행자와 약정한 내용 및 그 밖에 여행계약 관련 내용을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제공을 위한 여행 계획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여행자는 체결한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여행자간 및 파트너 가이드 등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 한다. 제 5 조 (파트너의 당사의대한 기본 의무) 1.파트너는 기본적인 서비스업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파트너는 여행관련 업무에 대하여 당사와 협력관계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여행자 관련 사고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당사에 보고하여햐 한다. 3.파트너는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거나 가격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다. 4.파트너는 여행자에게 직접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파트너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및 여행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6.파트너는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7.파트너는 상품이용 여행자(잠재적 이용자를 포함)와의 연락을 위해 항상 최신의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파트너 및 가이드 용역 제공에 관한 의무) 가이드는 파트너 약관에 따라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을 제공한다. 1.여행자의 의사 및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투어일정의 계획 및 조정 2.투어를 위하여 여행자와 미팅포인트에서 이렂의 여행지로 인솔의 의무 3.여행지의 관한 안내 및 설명제공과 더불어 원활한 의사소통의 의무 4.사고등 문제발생시 여행자 보호조치 5.투어의 전반적인 제반업무 6.가이드가 파트너를 통해 계약된 경우 해당 가이드 의무 위반관련 모든책임은 파트너에게 주어진다. 제 7 조 (파트너 정산 및 지급) 1.당사는 부럽트래블플랫폼을 통한 여행자의 여행계약의 대한 여행요금을 여행자에게 지급받아 투어 종료 후 회사가 규정한 정산 주기에 따라 투어 여행요금에서 파트너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부럽트래블(주) 중개수수료를 제한 금액(이하’정산액’)을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2.여행자가 쿠폰을 사용ㅇ하여 할인된 금액중 당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당사가 파트너로부터 수취할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한다. 3.파트너는 반드시 본인 혹은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지정하여 정산액을 정산 받아야 한다. 또한 송금수수료 기타비용은 파트너가 부담하고 당사는 이에 따라 수수료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파트너에게 지급한다. 파트너의 부정확한 계좌 정보 제공등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의 경우 당사는 파트너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4.회사와 파트너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여행요금 통화와 송금 통화를 동일하게 하여 가이드요금으로 지급합니다. 가. 여행요금이 한화(KRW)로 책정된 경우 : 여행자가 결제한 시점의 여행금액 나. 여행요금이 외화로 책정된 경우 : 여행 완료된 시점의 외환환율 다. 파트너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파트너 스스로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조세 공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와 관련한 조세공과금 납부등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 5.정산액은 정상적으로 여행서비스가 종료가 되었을 경우에만 지급되며, 파트너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자로부터 클레임이 접수될 경우에는 제15조(정산의 유보)에 의거하여 정산을 보류하며, 제12조(대금의 상계)에 의거하여 상계 후 정산한다. 가.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나. 해외계좌 송금 시에는 최소 30만원 이상일 때 송금을 진행한다. 제 8 조 (투어의 예약 및 확정) 투어는 개별투어 와 그룹(조인) 투어를 기본으로 한다. 개별투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그룹의 여행자만들 대상으로 하며 두그룹이상의 대상으로 투어릴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파트너와 가이드는 투어대기자가 부럽트래블 플랫폼상에 기재된 투어일정,여행요금 등 그내용에 정해진 투어에 신청이 있더나 예약등의 문의를 받을 경우 당사로부터 위 신청 또는 문의를 전달 받은 때로부터 영업일기준 1일 이내에 투어 가능여부 또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후 투어 대기자와 사전 조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당사는 투어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이드의 연락처등 개인정보를 투어대기자 등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투어 개시일이 2일이내 일 때 나. 투어대기자가 가이드에게 개별적 연락이 필요한 합리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3.가이드는 투어가 확정되기전 까지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자신의 연락처,은행계좌동 정보를 투어 대기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4.투어대기자는 파트너 및 가이드가 투어가능을 회신하고 여행요금을 당사에 지급하는 시점에 투어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여행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 9 조 (투어확정 후 조건변경) 1.파트너는 투어 확정후 원칙적으로 해당 투어의 스캐줄 및 비용등 조건을 변경 할 수 없다. 2.파트너는 당사를 통하지 않은 예약변경에 관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는 당사에 어떠한 책임이 없다. 3.단,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변경가능 하나 이 경우 파트너는 지체없이 당사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투어 개시 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및 숙박업체 등의 파업 또는 휴업등으로 인하여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4.여행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해당 증감분은 투어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사를 통하여 정산(환급) 하여야 한다. 5.여행 조건변경과 관련 가이드 요듬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파트너는 당사를 통해 정산후 지급 받아야 하며 당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행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보수도 지급 받아서는 안된다. 제 10 조 ( 투어 개시와 종료) 투어의 개시 시점은 해당일 미팅포인트에서 여행자가 가이드와 만난 시점으로 하며, 투어 종료 시점은 투어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고 여행자와 헤어지는 시점으로 한다. 제 11 조 (투어중 여행자에 대한의무) 1.가이드는 여행자와 약속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상세하고 제공하며, 미팅포인트에 미리 도착하여 투어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의견을 강요하지 않아아 한다. 3.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이 확정된 것 이외 팁,쇼핑 또는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예정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 (이하”옵션관광“)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면 안된다. 4.가이드는 여행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위험지역 또는 성매매,마약 이와 유사한 위 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인솔 또는 인도하거나 이를 소개하는 등 알선 하여서는 안된다. 제 12 조 (여행계약 취소 기본사항) 일반 여행자의 예약취소에 대한 보상 1.보상범위는 투어 계약금 내에 한정한다. 2.보상내용은 당사와 파트너약관 규정에 따른다 3.예약 취소일은 현지시간 기준이다. 4.회사를 통하지 않은 예약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 13 조 (예약 취소의 사유) 1.최소출발인원(수량) 미달로 인한 예약 취소 1.파트너는 여행자의 여행계획 및 투어 신청건 사전에 공지한 여행서비스의 최소출발인원(수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되며, 이 경우 여행자에게 요금전액을 환불해준다. 2.천재지변, 파업, 시위, 테러 등으로 인하여 여행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에게 요금 전액을 환불해준다. 제 14 조 (손해배상) 1.파트너는 여행계약을 위반하여 그로 인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여행자의 신체손상이 없는 경우 파트너의 손해배상 책임은 여행요금의 100%를 한도로 한다. 2.가이드는 투어 중 여행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되는 경우 가이드의 과실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3.파트너로 인하여 여행자가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파트너는 자신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비용을 분담할 책임이 잇다. 4.파트너가 허위예약 등의 사유로 여행계획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수료에 대한 패널티 금액을 부담한다. 5.파트너는 여행불일치에 따른 손해배상은 각호에 해당의무를 가진다. 가. 약관상 정한 사유 이외에 사유이외로 체결된 여행계약을 투어전 임의로 해지한경우 나. 실제 여행내용이 체약된 여행일정과 명확하게 불일치 할 경우 다. 파트너는 여행자와 여행내용 변경에 대한 동의 또는 합의등 계약내용 변경 사유 발생을 직,간접적으로 야기해서 는 안된다. 라. 여행자가 해당내용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파트너에게 해당사실을 고지하며 사유 및 통지하고 파트너는 위반 사실이 없음을 명확한 증빙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파트너는 해당내용에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가진다. 라. 당사는 파트너의 과실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파트너를 대신하여 여행자에게 변제할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 대핸 변제금액을 파트너에게 구상청구 할수 있으며 파트너는 그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당사의 구상에 응하여야 한다. 마. 당사는 파트너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자 또는 파트너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 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6.상기조항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추가적으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파트너는 여행자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이용계약 해지 ) 1.당사는 파트너약관을 통해 중대한 위반의 경우 각호에 해당하는 파트너에 대한 서명 통지로써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를 중단 및 해지 할수있다 가. 파트너가 여행확정이 되기전 당사의 사전 서명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파트너가 당사를 통해 체결된 여행자의 스케줄 및 비용등 조건을 변경한 경우 다. 가이드가 당사 및 여행자의 사전동의 없이 자신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투어를 진행한 경우 라. 파트너가 허위 예약을 하거나 여행자와의 분쟁을 발생시키는등 당사의 명성, 평판등 이미지 손상을 범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여행자에 의하여 여행관련 컴플레인이 3회이상 제기 되고, 당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이 객관적으로 파트너 약관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바. 파트너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내법 또는 행위지 법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라. 기타 파트너로서 용역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게 된 경우 2.부럽트래블 플랫폼 상에서 해당 파트너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기존 게시물을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중단 할수 있다. 이후 위반사항에 따라 계정을 해지할수 있다. 제 16 조 (정산의 유보) 1.파트너와의 이용계약 종료 후 당해 파트너의 정산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동 기간 동안 여행자로부터의 환불 등 클레임 제기 시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2.파트너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정산액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파트너와 채권자 간의 합의 또는 채무 액의 변제 등으로 동 결정이 해제될 때까지 정산액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3.본 조에 정한 외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파트너의 의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파트너에게 제5조(이용계약 해지)에 따라 통지하고 정산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산을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다. 제 16 조 (대금상계) 1.회사는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파트너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광고대금 등),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트너에 대한 정산액의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2.정산액이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 또는 채권, 손해배상액으로 부족할 경우, 파트너는 회사에 부족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는 회사가 그 명세를 파트너에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7 조 (파트너 상품홍보관련) 1,당사는 부럽트래블 플랫폼을 마케팅하여 파트너의 상품을 홍보하며, 잠재적 여행자들에게 상품별 리스트 등을 웹사이트, 앱, 블로그등 노출하며 판매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2.당사는 상품정보의 사용시 필요한 경우 상품정보 및 이미지, 영상사진을 매체에 노출라기위해 수정 및 편집아혀 사용할수 있습니다. 3.파트너는 등록한 상품정보 및 이미지, 영상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당사에 당사에 제공하는 것이 제 2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들을 포함한 기타 적법한 권리와 관현 법률을 침해하고나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제 18 조 (세금 관련) 1,각 당사자는 파트너 약관의 이행에 있어 소요되는 세금등 기타 비용을 각자 부담하며 m 파트너 요금과 관련라여 발행하는 일테의 세금 기타 비용은 파트너가 자신의 책임하에 부감한다. 2,상대방이 세금 등 비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상대방에게 증빙서류를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하고 , 증빙서류의 미비, 분실 등으로 상대방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 18 조 (양도 금지) 1. 당사 및 파트너 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라 자신의 권리, 의무, 지위의 전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양도,이전할 수 없다. 2. 파트너는 파트너의 부럽트래블 플랫폼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 할수 없다. 제 19 조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1. 파트너는 개인정보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당사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파트너는 본 약관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업무 수행 종료 시 일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3. 파트너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파트너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로부터 당사의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책임의 주장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파트너는 파트너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4. 당사에서는 파트너에게 당사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전반적인 감독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본 약관에 의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파트너약관 내용 및 조건과 파트너약관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나. 공지된 정보 다.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라.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 제 20 조 (약관의 정리) 회사는 약관 외에 별도의 운영정책 등을 둘 수 있다.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하여는 운영정책, 공지, 안내, 관련 법령에 따른다. 파트너 약관은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버으로 하며 협의에 의하여 이 약관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며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법의 관할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3년 12월 0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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